[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고용보험법 · <개정 2019. 8. 27.>

구분피보험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이직일 현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원본 모양(고정폭)으로 보기
┌───────────┬──────────────────────────┐
│구분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10년 이상   │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 │            │
│                      │        │        │        │만      │            │
├─────┬─────┼────┼────┼────┼────┼──────┤
│이직일 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재 연령   ├─────┼────┼────┼────┼────┼──────┤
│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줄바꿈과 표 모양은 읽기 쉽게 다시 맞춘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