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일 현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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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10년 이상 │ │ │ │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 │ │ │ │ │ │ │만 │ │ ├─────┬─────┼────┼────┼────┼────┼──────┤ │이직일 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재 연령 ├─────┼────┼────┼────┼────┼──────┤ │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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