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10-21 (개정: 생활법령 문답 관련 제2조 변경, 제2조의2~제2조의4 신설 · 이전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위지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로(WiLaw) 법령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따릅니다. 회사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에 대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나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로(WiLaw)는 위지스가 운영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국가기관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2조의2(인공지능 작성 콘텐츠)
- 「생활법령 문답」(이하 "문답")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하고, 인공지능이 검토한 콘텐츠입니다. 사람(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문답 화면과 이 약관에 이 사실을 표시합니다.
- 문답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각종 신고·신청·소송·불복 청구의 근거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실제 자격·금액·기한을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생활법령 검색의 결과 순서는 인공지능 판정으로 정합니다. 검색 결과는 관련 있는 문답을 보여 줄 뿐 이용자의 상황에 대한 답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의3(오류 신고와 게시 중단)
- 이용자는 문답마다 있는 "내용이 틀렸어요"로 오류를 알릴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문답을 다시 검토하고, 자격·금액·기한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게시를 중단합니다. 이후 고친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게시를 끝냅니다.
- 근거 법령이 개정되거나 해마다 바뀌는 기준값의 적용 기한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문답에 "재검토 필요"를 표시하고 다시 검토합니다.
제2조의4(광고)
회사는 서비스 화면의 정해진 영역에 회사 서비스 안내 또는 제3자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문답의 질문·답변·근거 조문·고지 영역 안에 넣지 않으며 "광고" 또는 "위지스 서비스"로 표시합니다.
제3조(이용자의 의무)
- 서비스를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4조(면책)
회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판단·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문의)
약관 관련 문의는 회사소개 페이지(home.wizice.com)의 연락처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