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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생활법령 문답

문답 8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나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도 다른 수급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제45조제4항)인 경우에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구직급여는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합니다.

실업 인정은 얼마마다 받아야 하나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무엇인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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