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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이 무엇인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0

구분대기기간
원칙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대기기간 없이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선택하여 신청했고,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의 이직이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된 경우실업 신고일부터 2주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는 달력 도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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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대기기간 7일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소득감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2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AI가 작성한 도해 · 참고용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모두 상실한 사람은 그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택한 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이 아니면,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득감소로 이직했다고 인정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2주입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2026. 9. 18. 시행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2026. 9. 18. 시행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2026. 9. 18. 시행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2026. 9. 18. 시행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2026. 9. 18. 시행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2항2026. 9. 18. 시행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2026. 9. 18. 시행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2026. 9. 18. 시행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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