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생활법령 문답
문답 4개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나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도 다른 수급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무엇인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