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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합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0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수급자격(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직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희망 취업지역·이직 전 사업장 관할 등 다른 고용센터에 낼 수도 있습니다.
  4.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 알려 주고,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흐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전산망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과 실업인정일 지정, 최초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증 순서를 보여 주는 도해

  1.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4.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5.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6.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AI가 작성한 도해 · 참고용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2항2026. 9. 18. 시행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2026. 9. 18. 시행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2026. 9. 18. 시행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2026. 9. 18. 시행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2026. 9. 18. 시행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2026. 9. 18. 시행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2026. 9. 18. 시행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2026. 9. 18. 시행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2026. 9. 18. 시행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2026. 9. 18.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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