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나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도 다른 수급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0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며, 그중 하나가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자기 사정 이직) 수급자격 갈림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자영업을 하려는 이직,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제40조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갈림길 도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말한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4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 구분 |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제40조제1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2026. 9. 18. 시행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180일 이상일 것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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