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합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0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수급자격(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직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희망 취업지역·이직 전 사업장 관할 등 다른 고용센터에 낼 수도 있습니다.
-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 알려 주고,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흐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전산망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과 실업인정일 지정, 최초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증 순서를 보여 주는 도해
-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2항2026. 9. 18. 시행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2026. 9. 18. 시행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2026. 9. 18. 시행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2026. 9. 18. 시행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2026. 9. 18. 시행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2026. 9. 18. 시행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2026. 9. 18. 시행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2026. 9. 18. 시행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2026. 9. 18. 시행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2026. 9. 18.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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