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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2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요건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가입 기간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자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58조 각 호해당하는 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아래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아래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이 기준기간입니다.

다음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①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2026. 9. 18. 시행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58조2026. 9. 18. 시행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2026. 9. 18. 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2026. 9. 18. 시행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2026. 9. 18. 시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2026. 9. 18. 시행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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