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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구직급여는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2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하여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1.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발급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최초 요양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2026. 9. 18. 시행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2026. 9. 18. 시행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2026. 9. 18. 시행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2026. 9. 18. 시행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2항2026. 9. 18. 시행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2026. 9. 18. 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2026. 9. 18. 시행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2026. 9. 18. 시행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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