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제45조제4항)인 경우에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바뀔 예정
- 2028. 1. 1.부터 고용보험법 제45조 — 기초일액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시행일부터는 이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0-22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 제45조제1항(원칙):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제45조제1항 단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제45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제45조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제45조제5항·시행령 제68조제1항(상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구직급여일액 |
|---|---|
| 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 제2호: 제45조제4항의 경우(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인 경우) |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2026. 9. 18. 시행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2026. 9. 18. 시행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3항2026. 9. 18. 시행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2026. 9. 18. 시행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2026. 9. 18. 시행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2026. 9. 18. 시행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2026. 9. 18. 시행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2026. 9. 18. 시행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2026. 9. 18. 시행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3항2026. 9. 18. 시행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2026. 9. 18. 시행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2026. 9. 18. 시행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2026. 9. 18. 시행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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