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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령 시행일 기준 이 답변은 2026. 9. 18.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작성 기준일 2026-10-20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영위 등)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며,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고, 재고용·채용 약속·2년 내 수령·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도해

  1.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3.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의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AI가 작성한 도해 · 참고용
  1.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했는지 확인합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3. 재취업: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4. 사업: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위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제외되는 경우(예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의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2026. 9. 18. 시행
    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2026. 9. 18. 시행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2026. 9. 18. 시행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2026. 9. 18. 시행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2026. 9. 18. 시행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2026. 9. 18. 시행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2항2026. 9. 18. 시행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2026. 9. 18. 시행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2026. 9. 18. 시행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2026. 9. 18. 시행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문 원문은 위 링크(위로 법령 본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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